고용노동부, 지난해 11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노조업무, 재직하면서도 급여지급...노동기본권 신장·안정적인 노조활동 보장
구로구가 금년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기존에는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만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받아 노조활동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노조업무로 재직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그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지침(매뉴얼)을 근거로 하며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진다.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돼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면제업무 범위는 정부교섭대표(임용권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공무원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등에 한해 인정된다.
구 관계자는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의 첫 도입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로구가 공직사회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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