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거래한 물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중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②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 역직구 플랫폼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판로가 막혀 국내 도도매사업(중간유통)에 진출하였다.
매입처와 매출처 모두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실제 상품이 존재하며 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확인서, 송금내역서 등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래하였다. 또한, 해당 거래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 타 사업자(d)의 사례에서 이미 검찰이 정상거래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실물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서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처 간 자금 이동이 소비대차 형식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중간거래 단계에서 물리적 이동이나 운송증빙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 개념은 단지 물리적 이동 여부가 아니라,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권한 이전의 유무로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송금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거래 물품의 존재와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으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실제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거래했고, 매출처는 홈쇼핑을 통해 실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구조를 가진 타 사업자(d)가 검찰 조사 및 조세심판원의 심리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존재하며, 검찰 수사에서도 중간 유통거래 형태(개입거래)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 또한 동일하게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물리적 이동이 없다는 점은 중간유통 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개입거래라는 금융적 기능이 포함된 거래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이를 이유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 결론
청구법인이 수행한 거래는 재화가 실제로 존재하며 실소유자 간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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