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해당 출신국의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조례 시행 전 지원이 결정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 조례안을 ‘황당한 조례’라고 했다. 프랑스에 사는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한화 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당국이 이 조례안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조례안에 대해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라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유학생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던 학생들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도 국가보건서비스(NHS)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해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상호주의’를 국민의힘이 말해 온 맥락을 고려하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서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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