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17년 1.05명을 기록한 이래 6년 만에 –0.33명이나 떨어졌다. 2001년(1.31명)에서 –0.33명이 줄어들기까지 17년이나 걸렸던 것에 비하면 하락 속도가 세 배나 증가했다(2018년 0.98명).
정부는 최소한의 출산‧양육 등 주기별 법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례조사 결과, 대기업들은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 학자금 지원, 난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11월 7일 오기형, 진선미 의원 등과 함께 ‘창간 10주년 기념-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민관 저출생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저출생 극복의 단서를 찾아보려 한다.
◇ 국가공무원, 출산부터 육아까지
국가공무원에 대한 저출생 법령 구조는 크게 휴가‧휴직과 수당제도로 나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휴직과 휴직기간을 지정하면, 공무원 임용령(시행령)에서 육아휴직의 발동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령)에서 결혼‧난임지원‧출산‧육아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지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장 예규)에서 세부 시행 사항과 시행례를 통해 실무사항을 정한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돈은 봉급이 아닌 수당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임신검진휴가‧모성보호시간‧난임휴가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내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해야 모성보호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연가로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난임치료시술휴가(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총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은 총 3일,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는 총 4일이다.
남성공무원은 정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출산휴가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후 90일~120일의 특별휴가를 보장받는다.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다태아는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3. 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공무원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다. 최저지급금액은 70만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이다. 다만, 현재 법령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 육아휴직 첫 6개월동안은 월봉금액의 100%,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별산식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특례 기간도 신설될 예정인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 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년6개월로 확대한다.
5. 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가족수당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법령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쓸 수 있다.
어린이집 등 및 초중고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 및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사용 사유다.
가족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라면 한 명만이 지급되며, 만일 배우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며,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
◇ 민간, 법정기준+ɑ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출산육아와 관련한 법정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및 그 하위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다. 내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받되 이중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출산 후에 배정돼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지연된다고 해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하나, 추가 부여한 만큼만 무급처리가 가능하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이후 안정기·휴식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연간 3일 이내이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이다.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난임치료휴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성 근로자는 일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다.
▲출산배우자휴가: 남성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장 1년(근속 기간에 포함됨)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최소 70만원, 최대 1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단,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사용기간은 1년이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하다. 사용횟수는 1회이며, 1회의 최대 기간은 3개월 이상이다.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휴직,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되 1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과 사유는 동일하며, 무급인 것도 마찬가지이나, 사용기간이 연간 10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초과근로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 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별 협약이 있어도 법정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내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다. 단, 사업주 간 협의는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법정제도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에 대한 지원책으로 구성돼 있다. 육아휴직은 1년 정도에 그치며, 비용지원은 제한적 휴직 급여가 사실상 전부다.
대기업들은 상기 각 정책 가운데 벌금과 과태료 등 제재가 수반되는 의무사항을 100% 준수하고 있으며, 각 사 상황에 맞추어 추가로 휴가나 휴직을 더 주거나 별도 금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표는 법적 기준 외 추가로 시행하는 기업들의 저출생 복지 제도들이다.
<기업들의 저출생 복지 제도>
구 분 내 용
임신기 근로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이마트
난임휴직(여성): 난임진단서 발부 3~6개월
출산휴직(여성): 임신 인지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최장 10개월(무급)
임신기 근로단축(여성): 급여 차감 없이 임신 인지 시점부터 출산 휴가 전까지 임신 전체 기간 내 매일 근로시간 2시간 단축
▲한국투자증권
임신 검진휴가, 산전 후 휴가. 난임시술휴가, 유산휴가, 배우자 유산 휴가 모두 법정 이상 제공
▲코오롱 그룹
태아 정기검진 휴가: 남‧여 공통
난임 치료(여성): 난임 휴직‧난임 시술비 지원, 근속 기간 무관
유연근무제 시행,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LS전선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남‧여 모두, 자동적용
▲LG생활건강
임신 관련 질병휴직: 여성 근로자가 임신 관련 질병(절박 유산증) 진단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1개월의 유급 질병 휴직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이내(유급)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 여성근로자 신청 가능
▲보험사 A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정 휴가 10일보다 5일 추가 부여, 다태아의 경우 30일
▲은행 B
출산휴가 확대: 법정 출산휴가는 공휴일을 포함하지만, 은행 B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지급, 통상 5개월간 출산휴가 사용.
난임휴직: 1년간 사용가능. 사용기간은 육아휴직에 산입
▲미래에셋증권
태아검진휴가: 월 1회, 유급
난임치료휴가: 5일, 유급
출산휴가: 120일
▲LG에너지솔루션
아동 입양휴가제: 5일
▲CJ그룹
배우자출산휴가: 14일, 유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후에도 적용, 하루 2시간 단축
자녀입양 휴가: 14일, 유급
난임지원 휴가: 7일, 유급, 최대 연 6회
난임휴직: 최장 6개월
임신휴직: 최장 10개월
▲DL이앤씨
임신기 재택근무: 급여 전액 지급
▲GS건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축하선물, 예비부모교육 제공
▲롯데건설
태아검진휴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주~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상 1주마다 1회 유급 반차
난임휴직: 3개월 이내, 최대 2회(무급)
▲삼성물산
출산휴가: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입양포함), 15일 유급(다태아 20일)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사산 휴가: 법정기간보다 확대운영
▲삼성전자
난임휴가: 6일(유급 5일, 무급 1일)
배우자출산휴가: 15일(다태아 20일), 3회 분할 사용 가능
▲코오롱 글로벌
임신기 단축근무: 법정기준에서 4주 추가 지급, 태아검진휴가
▲한화솔루션
정기 태아 검진시간: 1일 4시간, 유급
출산전후휴가: 최장 6개월
배우자출산휴가: 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난임휴가: 연 최장 90일
육아휴직
▲이마트
육아휴직(남‧여): 법정 육아휴직 1년+육아기 단축근무 1년
희망 육아휴직(여성): 법정육아휴직 후 추가 1년(무급)
▲LS전선
육아휴직: 최장 2년간 4회 분할 사용 가능
▲LG생활건강,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육아휴직: 최장 2년, *육아휴직 전 기간 근속 기간 포함
▲보험사 A
육아휴직: 법정 육아휴직 1년에 더해 추가 1년 사용
▲은행 B
육아휴직: 산전산후휴가 및 난임 휴직 기간 포함 최장 2년. 대부분 2년 채워서 쓰며, 전액 유급 지원. 단, 육아휴직 후 7개월간 기준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미래에셋증권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가능
▲CJ그룹
육아휴직: 최장 2년
▲롯데건설
자녀돌봄휴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최장 1년, 무급
여성육아휴직: 최장 2년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보전
남성육아휴직: 최장 1년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보전
육아휴직 임금보전은 정부지원금 제외
▲삼성물산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장 2년, 최초 1년은 유급, 만 12세까지 적용
▲삼성전자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장 2년, 만 12세까지 적용
육 아
▲이마트
자녀입학 돌봄휴직(남성/여성): 초등학교 입학년도 내 1개월(무급)
유연근무제: 1일 최대 7시간, 1주 최대 12시간 내 초과‧단축 근무 가능하며, 초과 근무일이 속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단축근무 일정 지정
시차출근제: 출근시간 7/8/9/10시, 퇴근시간 오후 3/4/5/6시 선택하여 근무가능. 시차출근제 사용
이마트 어린이집: 이마트 본사 임직원의 자녀로 한부모 또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를 우선순위로 입소, 공석에 대해 추첨 입소 진행. 만 1세 ~ 만 3세까지 학급별 10명씩 총 30명 정원
▲한국투자증권
KRX(한국거래소) 어린이집, 금융투자협회 어린이집, 한국쓰리엠&한국투자증권 어린이집(직영)
▲코오롱그룹
육아기 단축근무: 법정 기준보다 4주 추가 적용
코오롱어린이집: 과천‧마곡사업장 운영
▲코오롱 글로벌
사내 어린이집 운영
▲LG생활건강
어린이집 운영: 광화문‧마곡‧청주 사업장
▲보험사 A
어린이집: 사내 어린이집 1곳 지원, 지역별 어린이집 3곳 운영
자녀돌봄휴직: 당해연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가 있을 경우 1년
▲은행 B
출근시간 조정: 임신 중 직원은 타 직원보다 1시간 늦게 출근 허용
▲(주)LG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 선택제: 주 15시간~30시간, 대상은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여직원, 최장 1년
▲LG이노텍
유연근무제: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선택, 미성년자녀 있는 여성근로자
▲LG화학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탄력적 조정
▲CJ그룹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 생후 3개월까지 1일 2시간
입학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 1일 1시간 단축
긴급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최대 1개월, 1일 2시간 단축
입학자녀 돌봄 휴가: 자녀 초등학교 입학일 전후 최대 4주(유급 2주+무급 2주)
▲DL이앤씨
사옥 내 ‘한숲어린이집’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 3~7시간 근로
▲GS건설
육아휴직: 최장 2년
육아휴직 복직자 적응 교육
▲롯데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두었을 경우 사용가능
▲삼성물산
가족돌봄휴가: 20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일 최장 4시간
사옥 내 유치원 운영
▲삼성전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두었을 경우 사용가능
리보딩: 1년 이상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자에 리보딩 프로그램 제공, 복직일로부터 6개월 내 리보딩 휴가 6일, 6개월 내 주 3회 기준 재택근무 사용 허용
심리상담 제공, 경력 관리 상담 제공
어린이집 운영: 전국 8개 사업장, 어린이집 12곳
▲㈜한화 건설부문
아빠 육아 휴가: 1개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육아 관련 심리상담 지원, 취학전후 돌봄휴가, 아빠휴가
금전지원
▲한국투자증권
난임 의료비: 연간 150만원 수준
결혼‧출산 축하금: *다자녀 출산 시 최대 1000만원 추가지급
학자금 지원: 취학 아동 지원, 미취학 아동 유치원 보조금 매월 지급
초1학년 입학 자녀: 50만원 상당의 태블릿PC 및 대표 축하 카드
가족행사비 지원: 가정의 달 5월 50만원, 휴양시설 이용 포인트 제공
▲코오롱 그룹
자녀 장학금: 고등학교-대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LS전선
출생 축하금: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75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000만원, 손자녀 250만원, *손자녀 지급은 국내 대기업 최초
▲LG생활건강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여성 근로자 및 남성 근로자 배우자 대상
난임치료비: LG생활건강의 여성 근로자 또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회당 150만원 이내, 연간 4회씩 6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치료는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동결배아)과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임신 관련 질병휴직 의료비 지원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난임 치료비, 임직원 및 배우자 종합검진 매년 지원
▲은행 B
난임 의료비: 연간 200만원 한도 지원
자녀 학자금: 유치원생은 3년간 매월 1인당 13만원. 고등학생은 학기당 1인당 250만원 내, 대학생은 학기당 500만원 내 실비 지원. 지원 자녀 수 제한없음.
전직원 야근 제한: 오후 7시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PC오프제’
▲신한라이프
출산경조금, 미취학 자녀교육비, 장애자녀교육비, 초등입학자녀지원
▲미래에셋증권
난임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
출산경조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후 200만원
▲LG디스플레이
출산장려금 지급
▲(주)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초·중·고 입학 자녀 가정에 자녀 1명당 1회 노트북 지급
▲CJ그룹
신생아용품 등 출산축하선물 제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DL이앤씨
출산축하금: 첫째‧둘째 출산 각 30만원 지급. 셋째 이상 300만원
자녀 학자금 : 유치원, 초, 중, 고 학자금 지원. 대학교 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원, 연간 1000만원 한도, 자녀 수 제한 없음
난임치료비: 최대 300만원
▲GS건설
난임시술비: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 실 발생비용의 50% 지원
출산 축하금: 2024년 7월 기점으로 출산장려금 기존 두 배 상향
▲롯데건설
배우자 건강검진: 수석 이상 또는 만 40세 이상 직원
단체보험: 배우자 사망‧암, 실손보험 무료가입, 배우자 부모 사망‧암보험 할인가입
학자금: 유치원 연 120만원, 대학교 연 1000만원, 인당 실비지원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자녀 1인당 1억원
학자금: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자금, 자녀 수당 지급
여가 지원 : 호텔&리조트, 골프장, 스키장
의료비 지원 : 임직원 본인 및 직계 가족
▲삼성물산
출산축하금: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난임 치료비: 연간 100만원 한도
심장병 자녀 수술비: 본인 부담분 금액의 70%
학자금: 유치원생, 1년, 240만원 한도, 중‧고생 300만원 한도, 대학생 전액 실비지원, 장애자녀 학자금 지원, 초등학교 입학선물
▲삼성전자
학자금: 5~7세 미취학 자녀 1년간 240만원, 고등학교 과정은 국내외 연 300만원 한도로 3년 12학기 지원, 국내 대학 수업료‧입학금 전액 지원(장학금 수혜여부 무관), 해외유학 연 1000만원 한도
결혼축하금: 본인과 자녀 결혼 시 각각 5일, 1일의 유급휴가와 각 200만원의 축하금 지급
▲코오롱 글로벌
무료 건강검진: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학자금: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교육비, 등록금 지원
▲한화솔루션
임신기 비용지원: 최대 200만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난임치료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난임시술비 한도 내 지원
▲현대건설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
난임지원금: 300만원 한도
결혼장려금 지급
▲HDC현대산업개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및 20만원 상당의 출산물품
학자금: 유치원~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인당 월 최대 30만원
입학축하금: 초‧중학교 입학시 인당 50만원
주거안정지원: 우대금리로 최대 1억원 사내대출
◇ 최근 개정방향과 제언
응답 기업 중 상당수는 임신기‧육아휴직 강화에 주력하고 있디. 법정기간에서 육아휴직 1년을 추가한 기업이 다수 포착되었다. 임신기 근로단축 시간도 최근 확대 추세에 있으므로 점진적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국가공무원 복지 제도와 맞물리기에 행정부의 판단과 의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민관 육아휴직자를 개별 취재한 결과, 육아휴직제도가 완비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보고됐다. 인사에서의 불이익이다.
육아휴직자은 비육아휴직자보다 경력에서 차이가 나기에 휴직 전 보직보다 복직 후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나, 정부는 인사에서 육아휴직 복직자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지난 10월 초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선 승진최저소요연수 계산시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자의 경력에 대해 가장 소상히 밝힌 곳은 삼성전자였다. 전체 직원 가운데 여성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타 기업들도 고려할 부분으로 진단된다.
정부가 출산장려금의 세제상 비용인정을 도입했으나, 부영 외에 확산되진 않았다.
이보다 육아휴직 등 법정 의무이행 준수가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선 인센티브보다 네거티브 정책이 더 효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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