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지휘관 활동비 수백만원인데 주임원사는 일괄 '30만원'

2024-10-14

지난 2023년 부사관 처우 개선 목적으로 활동비 일괄 30만원 책정

인상분 차등 적용 안돼 군사령부 이상 주임원사 12년째 활동비 동결

강대식 “주임원사, 부대 관리 핵심…활동비 인상해 활동성 보장해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정부가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군 간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의 중추인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주임원사 활동비’를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부사관의 최고 선임 격인 주임원사의 폭넓은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초·중급 부사관의 고충 해결을 비롯해 전반적인 관리에 힘을 싣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미디어펜이 1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국방위원회)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지난 10년간 ‘지휘관 전투지휘활동비’와 ‘주임원사 활동비’ 현황을 확인한 것에 따르면 지휘관의 전투지휘활동비는 매월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반면, 주임원사 활동비는 30만원에 그쳐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주임원사는 지휘관의 부대 지휘를 보좌하는 특별참모다. 병사들의 병영생활과 교육훈련지도, 부대시설 및 장비관리 등 현장 위주 임무를 수행하며 군 전투력 유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대대급 부대부터 군본부급 부대의 주임원사에게 ‘전투역량강화’ 취지로 편성된 예산이다. 2012년 이후 10여 년간 동결됐던 활동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부사관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인상됐다.

이에 2024년 대대급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 20만원에서 50% 상향된 30만원이 됐다. 문제는 부대 단위별 인상이 아닌 일괄 인상이 이뤄짐으로써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이다.

전투역량강화 예산 중 군 지휘관에게 편성된 전투지휘활동비는 부대 단위별 차등 지급이 원칙이다. 부대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 병력이 늘어나 예산 소요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대 단위의 부대 지휘관의 지휘활동비는 2024년을 기준으로 월 약 86만원이며, 군사령부 단위의 지휘관은 지휘활동비가 월 약 1250만원에 달한다.

반면 주임원사는 대대 단위부터 군사령부까지 모두 일괄 3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군사령부 단위 이상의 주임원사는 지난 2012년부터 12년째 활동비가 30만원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오는 2027년까지 주임원사 활동비를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주임원사 활동비가 현행 30만원 수준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가 부사관 이탈 현상 가속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우 개선에 나섰음에도, 예산 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주임원사 활동비가 인상돼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실제 야전에서는 주임원사들이 활동비가 부족해 사비로 이를 충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 공군 주임원사 정 모씨는 14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주임원사 활동비는)부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의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목적에 맞춰 예산을 사용하기에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사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었다”라며 “예산의 취지에 맞는 현실성 있는 금액이 편성돼야 주임원사들도 주어진 역할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주임원사는 지휘관의 특별참모로서 참모 조언과 부대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국방부는 지휘관의 전투지휘 활동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임원사 활동비를 인상해 주임원사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활동성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주임원사 활동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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