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대표발의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 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문 의원 등 11 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 조정한 대안이다 .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217 일 만의 처리라는 점에서 ,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이후 협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절충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
「 농어업재해대책법 」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 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5 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 시행 ▲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 , 지진 자연재해 추가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
한편 , 이날 본회의에서는 「 농어업재해보험법 」 과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 도 함께 통과됐다 .
「 농어업재해보험법 」 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 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이러한 입법 조치를 통해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 기후위기 및 만성적인 인력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한층 강화됐다 .
문 의원은 “ 농어업 재해는 더 이상 일시적 피해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 라며 “ 이상 고온 , 지진 등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재해 유형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그동안 농어민의 제일 큰 불만이었던 보험료 할증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큰 의미가 있다 ” 며 “ 앞으로 농어민이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하지 않도록 ,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