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년 일몰’ 화물차 안전운임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7-2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80명·반대 20명·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법안 토론에서 “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은 상시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측에서 이것을 좀 더 시행해서 성과를 분명하게 분석한 이후에 상시화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다시 여야,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우선 안전운임제를 부활시켜서 과속, 과적, 과로에 노출된 화물차주들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개선하는 데 먼저 역점을 두고, 실제로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시행하면서 정부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상시화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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