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미(對美) 통상 마찰 우려로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도입 논의가 미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당정협의 중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온플법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단순 전체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8월 1일까지 법안을 묶어두고 당정 간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역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수수료 상한제 등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으로 구성된다. 특히 독점규제법은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신고 의무와 특정 결제방식 강요 금지, 수수료 적정화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에 “통상 마찰을 고려해 온플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관세 협의 등을 위해 출국한 점도 심사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