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인건비 규제 풀어 ‘필수의료진 이탈’ 막는다

2024-10-24

정부, 인건비 총액 규정 완화…특별수당 지급 ‘처우 개선’

상급종합병원 8곳 선정, 중증·희귀 질환 중심 구조 전환

민간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의료진 확보에 애로를 겪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병원 자체 예산을 사용해 인건비 총액 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인해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과 의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전공의들이 줄어들면서 병원들은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인건비 규제가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은 충원에 특히 어려움이 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중대본은 시범사업에 1차로 참여할 의료기관으로 총 8곳을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이다.

8개 병원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군 환자 병상 등을 제외하고 일반병상 감축에 들어갔다. 세브란스병원 290병상(2111→1821병상), 고려대 구로병원 96병상(921→825병상), 안암병원 86병상(895→809병상) 등이다. 병원들은 응급외상팀 인원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 등을 충원하고 신경계 중환자실을 증설하는 등 중증·필수의료 중심으로 인력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이 병원들에 인상된 중증·응급·희귀질환 수가를 적용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할 때 지원금(4만9000~7만2000원)도 신설했다. 이 같은 회송 수가를 통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던 환자들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비상진료 상황을 거치면서 환자들도 이 정도 질환이면 대형병원보다 동네의원이나 가까운 병원을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이라며 “이렇게 전문적인 진료 체계를 통한 경험이 쌓이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8개 병원 외에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18곳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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