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국민연금 가입 제외를”

2025-05-14

영농 인력 지원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용되려면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또 한번 힘이 실리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8개월 단기 채용해 ‘일(日)’ 단위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하는 농협 90곳으로 구성된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내용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회보험 의무 가입 제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센터 확대 ▲공동숙소 리모델링 국고금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상시 근로자수 산정 제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적용이 담겼다.

이 중 사회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는 지난해부터 줄곧 개선 요구가 나오는 사안이다. 현재 농협에 단기 채용돼 일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납득하지 못해 근로자와 농협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두 보험료를 합쳐 매달 약 11만원을 납부하는데, 한달에 2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귀국할 때 국민연금 납부 비용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도 불만이 늘고 있다.

근로자 분담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농협들도 부담스럽다.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하는 충남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는 “농협 입장에서도 다른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국민연금에 써야 하니 비효율적”이라고 토로했다.

신정식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장(경북 안동와룡농협 조합장)은 “국민연금 납부에 예산을 많이 쓰면, 모자란 예산은 농협이 부담해야 돼 사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D-3) 비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이 모두 제외되는데, 농업분야 인력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계절근로(E-8)’ 비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정부 예산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올 3월 농협중앙회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희망농협 수요 조사를 한 결과 140곳 농협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참여 농협을 올해 90곳에서 110곳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 규모를 140곳으로 늘려달라는 게 협의회 요구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진행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민이 77.4%, 재이용 의향은 98%였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농협이 꼭 해야 하는 지도사업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참여 농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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