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판단… 1심 영풍 승소

2025-06-27

1심 재판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 위반”… 경영권 분쟁에 중대 변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사이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액면가 5천 원 기준 보통주 104만5천430주를 신규로 발행하고, 이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한 것을 두고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 외부 기업에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최대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신주 발행이 무효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으로, 향후 양측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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