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로 빅테크 구글 꺾은 팬텍…日서 픽셀 7 못판다

2025-06-26

일본 사법부가 구글이 아이디어허브 자회사 '팬텍'의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며 팬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팬텍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한 픽셀(Pixel) 7시리즈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팬텍은 지난 24일 자사의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한 구글과 소송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명령을 포함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한 사례다.

앞서 팬텍은 지난 2023년 구글이 해당 기술을 Pixel 7시리즈 제품에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일본 현지 법인 구글 재팬을 상대로 특허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 특허는 롱텀에볼루션(LTE)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이 단말기에 수신 확인 신호(ACK)를 보내는 제어신호 매핑 기술로, 4세대(4G) 통신 표준 구현 핵심 기술이다.

도쿄지방법원은 구글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와 라이선스 회피 행위에를 지적하며 “구글은 '프랜드'(FRAND)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체결을 거부하는 자(Unwilling Licensee)”라고 판단했다.

프랜드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해당 기술 구현하는 업체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일본은 그간 프랜드 원칙을 근거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구글의 불성실한 태도를 예외적인 사유로 판단해 처음으로 일본에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일본 내에서 Pixel 7 시리즈 제품의 판매·전시·양도는 물론 수입하지 못하며,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됐다.

팬텍은 Pixel 8과 Pixel 9 시리즈 제품에 대해서도 도쿄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Pixel 시리즈 전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도 일본 세관을 통해 신청한 상태다.

팬텍 관계자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팬텍은 통신 명가였던 팬택의 특허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 아이디어허브가 팬택의 특허 1400여건과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100% 자회사다.

아이디어허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장될 뻔했던 한국의 원천 기술이 지금도 세계 기술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팬텍은 현재 LTE 및 5G 분야의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이 팬텍에 로열티를 지급하며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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