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먼저” 노보노디스크, 소아당뇨 주사침 공급 중단 후 ‘한 방’ 맞았다

2025-06-26

공정위, 노보노디스크에 경고 처분

‘비만약’으로 알려진 오젬픽에 쓸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주사침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노보노디스크가 제재를 받게 됐다. 오젬픽은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살빼는 약’으로 인기를 끌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노보노디스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노보파인플러스’다.

노보파인플러스는 노보노디스크가 2020년 출시한 피하 주사용 멸균주사침이다. 주사용 펜 머리에 부착해 약제를 피부에 직접 찔러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주사 시 통증이 덜하고 멍이 들지 않아 어린이나 노인 환자들이 손쉽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비싼 가격에도 수요가 많았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소아 당뇨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는 ‘필수품’으로 꼽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 측은 2022년 7월 국내 총판인 A사에 “오젬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젬픽에 동봉해 판매할 수량이 부족해졌다”며 노보파인플러스의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수익성이 큰 오젬픽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노보파인플러스 단독 판매를 중단하고, 오젬픽과 함께 동봉된 형태로만 판매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같은 해 9월부터 노보파인플러스의 국내 공급은 중단됐다. 노보노디스크 측은 이후 대체품으로 구형 주사침 제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통증 완화 등 성능이 떨어져 기존 제품 판매를 재개해달라는 소비자 항의가 잇따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2022년 연말까지로 약속된 A사와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판매 중단 결정이 글로벌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점, 거래 상대방이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 구체적 사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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