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인하 방안이 27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일부 민간 냉난방사업자에 적용되는 열요금이 최대 5%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업체들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할 유인을 떨어트리는 제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조실 규제개혁위는 산업부의 '지역 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산업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민간 냉난방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난방비를 일부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 약 30 곳의 공공·민간 냉난방사업자들의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가격의 100~110%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 하한을 단계적으로 9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 번에 5%포인트 낮추면 업계 부담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하한선을 98%로 낮춘 뒤 2026년 97%, 2027년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안건이 국조실 규제위 문턱을 넘길 경우 산업부는 즉각 법제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마친 터라 사실상 국조실 규제위 심사가 정책 시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열요금이 인하될 경우 전용면적 85㎡ 기준 월평균 난방비가 6800원 내려가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방법이 적용될 경우 열 효율이 높은 우수 사업자가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요금 체계에서 각 냉난방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한난 요금에 준용해야 한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총괄원가가 한난보다 비쌀 경우 별도로 입증 절차를 거쳐 한난 요금의 10%를 가산할 수 있다. 총괄원가가 낮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누리고 총괄원가가 높은 기업은 경영정보 유출을 감수하는 대신 다소 높은 요금을 받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 하한선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총괄 원가가 낮은 기업들의 수익만 기존보다 떨어지게 된다”며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수록 손해가 느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민간 냉난방사업자들은 국조실 규제개혁위에 열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31곳의 냉난방사업자 중 23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고시 개정의 영향을 받는 곳은 4~5곳의 우수 사업자 뿐”이라며 “일부 소비자의 요금만 떨어지는 것이어서 오히려 지역별 격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요금을 강제로 규제하면 원가 절감 유인이 사라져 결국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자들의 친환경 설비 투자 여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는 5%포인트는 민간 냉난방사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대형 민간 냉난방사업자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를 한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도입하고 있는 데다 전기판매수익도 상당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