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면제’ 실효성 한계

2025-06-25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민간·공공 배달플랫폼 모두 ‘1만원 이하’ 주문 매우 드물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주문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중개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한 상생안에 대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4일 2024년 하반기 배달앱을 사용하는 전국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음식점의 평균 최소 주문 금액이 대부분 1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배민은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배달앱 (배달의민족) 사회적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장에서 주문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중개수수료 전액을 면제키로 했고 1만원을 초과한 15000원 이하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합의문을 발표 한 바 있다.

이날 김범석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 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현장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배민의 할인 정책은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별 평균 최소 주문 금액은 ▲배민 1만4079원 ▲쿠팡이츠 1만4404원 ▲요기요 1만4724원 ▲공공배달앱 1만3589원으로 민간·공공 배달플랫폼 모두 ‘1만원 이하’ 주문 자체가 매우 드문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점주의 34.8%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최소 주문 금액을 인상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점주의 59.8%는 배달앱 별로 상이한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하고 있었다.

다수의 업주는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구조가 이미 정착돼 있어 단순한 수수료 면제로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수수료도 수수료이지만 배달료도 무시 못한다. 배달료 관련해서는 한마디 안 하고 있다”며 “수수료와 배달료 둘 다 내려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는 안 내리고 이상한 잔머리 굴려서 또 속일려고 한다”며 “1만원 이하의 주문건 수는 1%나 될까 말까 한다. 배달료에서 부족분을 뽑아 먹으려고 할 것”이라며 불신과 비판의 글들이 이어졌다.

업종별로도 최소 주문금액 1만원 초과가 일반적이었다. 중화요리,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업종 전반에서 1만원 이상 설정이 보편화돼 있었고 일부 디저트·커피류 등에서만 간헐적으로 1만원 이하 주문이 가능한 수준에 그쳐쳤다. 수수료 면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인 것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대안으로 ▲1만원 이하 주문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소액 주문 중심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 ▲실효성 검증을 위한 업주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 정책이 진정한 상생으로 작동하려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주문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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