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기능성 오인 광고 소비자 주의

2025-06-26

미백, 트러블케어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 게시

유통 금지 예정 자외선 차단성분 4-MBC 사용도

[충청타임즈] 일부 자외선차단 제품이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등 해당 제품과 무관한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또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다.

또 38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유럽연합(EU)에서 2026년부터 유통을 금지할 예정인 자외선 차단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사용한 성분 4-MBC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하고, 4-MBC 성분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는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r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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