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화재 예방설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해 오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 2025)'의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불꽃 방지 차단기를 설명하고 있다. 2025.4.9 (사진=연합뉴스)
기후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평균 발생한 전기화재 9952건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전통시장음식점포함(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크고, 특히 재산피해는 물류창고가 가장 많은 등 이곳이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해 202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부는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 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개정했으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준규정 등도 개선했다.
개선된 기준규정은 수상태양광 등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분야의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되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사항이 적기에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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