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23인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대상에 바이러스 명시해야"

2025-06-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23인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소희, 강승규, 고동진, 권영진, 김미애,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박수민, 박충권, 백종헌, 성일종,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윤영석, 이달희, 이헌승, 인요한, 장동혁, 주호영, 최수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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