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 "정부는 관리조자 안 해"

2024-10-23

박희승, "돌봄 대상임에도 돌봄 제공하는 위기 아동 적극 발굴·보호해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상당수가 가족돌봄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부모나 조부모의 질병 등을 이유로 이들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말 기준 4세~12세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5만6320명에 달했다. 같은 해 조손가구 아동 5만7174명 중 62.9%인 3만5969명이 5세~14세 아동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손자녀와 동거하는 수급자는 7749명으로, 이들의 63.6%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거나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족돌봄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부터 34세까지로 정의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가족돌봄청(소)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보호체계에서도 이들을 가족돌봄아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박 의원은 "돌봄의 대상임에도 가족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장기요양에서의 현지 조사나 학생기초조사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가족돌봄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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