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2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우영, 박상혁,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송재봉, 이수진, 임오경, 장종태, 한정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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