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모니터 끄고 치료실에서 쉬던 국립암센터 방사선사 피폭

2024-12-20

원안위, 지난 10월 발생한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엄격히 관리될 장소, 개인적 용도로 활용”

원자력안전법 위반, 과태료 700만원 행정처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방사선사가 점심 먹고 치료실에 들어가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끈 채 쉬고 있었는데, 치료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선형가속기(가속기) 정비 작업자가 가속기를 가동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 조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은 지난 10월7일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 가속기 치료실에서 발생했다. 이날은 가속기 정비가 있었던 날로, 정비 작업자 A씨는 오전 정비를 마치고 자리를 떴다. A씨는 가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오후 첫 번째 환자 때 확인할 예정이었다.

이날 낮 12시35분쯤 점심을 먹은 방사선사 B씨는 휴식과 오후 치료 준비를 위해 치료실에 들어갔다. 이때 B씨는 치료실 옆 조정실에서 치료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모니터 6개 중 4개를 껐다.

낮 12시50분쯤 정비 작업자 A씨는 조정실에 들어갔다. CCTV 모니터 일부가 꺼져 있는 것은 봤지만, 켜져 있는 모니터 2대를 보니 특이사항이 없고 치료실 문도 닫혀 있어 가속기를 가동했다.

치료실 안에 있던 B씨는 가속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치료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A씨가 치료실 문을 열자 가속기는 중단됐다. 가속기가 돌아간 시간은 15.6초였다.

가속기는 고에너지 전자선, X선을 암세포에 쏘는 방사선 치료기다. 원안위가 원자력의학원 검사와 선량 평가 등을 종합 검토해보니 B씨의 피폭선량은 법정 한도 이내였다.

원안위는 가속기실은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장소임에도,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과 가속기 정비 과정에서 관리·감독 미흡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59조3항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같은 법 91조1항3호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 미준수로 총 과태료 7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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