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비율에 보험사 내부모형 활용 가능해진다

2024-11-05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K-ICS에서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이 가능하다.

그간 금감원은 K-ICS 적용 초기부터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K-ICS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도입을 준비해왔다. 내부모형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승인 및 적용이 이뤄지기까지에는 총 5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우선 '사전 협의' 단계에서는 승인신청 접수에 앞서 보험사의 내부모형 도입 준비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로 내부모형 승인에 필요한 주요내용 확인한다.

이어 '승인 신청' 단계에서 보험사는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승인신청서, 자체평가 결과 및 입증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승인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보험사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는 내부모형의 승인 이후 해당 내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매 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해 회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질적·양적 기준에 관한 5가지 평가요소를 선정해 운영한다. 평가요소는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위험액의 산출기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내부모형 승인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점검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평가를 위한 사전질문서, 승인신청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된다"라며 "보험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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