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를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는 금융지주 9개 사와 은행 9개 사 등 총 1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BNK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 등 9개 금융지주사가 참여했다.
시중 5대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NH농협)과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도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한다.
책무구조도에서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자기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2025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 원 이상)‧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2025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실무 작업반을 통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도도 시행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