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권의 고난도 금융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거점 점포나 별도 창구에서만 상품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열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금융 당국의 초안으로 당국은 이를 보완해 이르면 연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박사는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자체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 고난도 상품은 파생 상품 등이 포함돼 소비자가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넘는 상품이다. 당국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 상품 등 일부 고난도 상품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고난도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은행 영업점 내에 예·적금과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창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영업점이 아닌 별도 거점 점포를 따로 만들어 고난도 금융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게 하는 방안도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 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판매 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