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 증명서 요구는 대학 자율성의 영역”···숭실대, 인권위 권고 두 차례 불수용

2025-03-12

숭실대학교가 교직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또 거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숭실대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 및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숭실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수용 입장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숭실대 신입 행정직 교직원 채용에 지원하려다 해당 규정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숭실대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본교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기독교인 증명서·세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공교육기관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점,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도 성직자를 양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대학 교직원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지원 자격에서부터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차별적 채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숭실대는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 따라 인재를 양성함’에 있기에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채용에 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2018년에도 숭실대에 같은 내용을 권고했고 숭실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그간 종립대학교가 행정직원 채용 시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해왔고 일부 대학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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