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말고 ‘경력보유여성’으로 불러주세요”

2025-12-03

경력 단절 부정적 이미지 개선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강화도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경단녀는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을 뜻하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성평등부는 경단녀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이들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의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 개정안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고용·근로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증 뒤에도 성평등부 장관이 적합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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