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해야"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엄태영, 강명구, 고동진, 김상훈, 김은혜, 김정재, 김태호, 박정하, 윤한홍, 이만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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