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1.14 15:54 수정 2024.11.14 15:5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스포츠공정위 역할, 스포츠윤리센터로 이관
추가 연임은 심의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 일명 '이기흥 방지법'으로 체육회의 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수영구)은 14일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 연임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셀프연임승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정위원을 통해 3선 도전을 승인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 점검에서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가 드러난 이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문체부의 반대 입장에도 이 회장의 세 번째 연임 도전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기능을 잃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회장 3선 도전이 승인되자 "허울뿐인 공정위의 짜고치는 심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