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장철민 등 10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해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해야"

2025-04-1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0인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및 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김교흥, 김태선, 민형배, 박정현, 박지원, 이인영, 이재관, 이춘석, 황정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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