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공조본, 계엄 수사 ‘2파전’ 본격화… 국수본·공수처 “따로 또 함께” [尹대통령 탄핵 가결]

2024-12-15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는 등 ‘따로, 또 함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세 기관 중 윤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확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에 칼을 겨누고 있다. 15일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또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등 국수본은 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을 조사하며 ‘윗선’인 윤 대통령을 정조준 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에 그치긴 했지만 앞서 이달 11일 국수본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의 일부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는 등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간 긴급체포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한 발언을 가장 많이 해온 공수처도 정치적 수사라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달 13일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면서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15일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달 10일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미 각 기관에 회의록·각 부처 조치 사항·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검찰과 국수본이 수사 경쟁을 벌이자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적임자’를 자처하며 이달 8일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첩이 어렵다는 취지의 거절 회신을 공수처에 보냈으며, 국수본은 이날 ‘검토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남겼다.

국수본과 공수처는 각자의 분야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군조사본부(국조본)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수본)을 꾸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검찰과 본격적인 ‘2파전’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내란죄 수사권은 있지만 영장청구권이 없는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영장청구권은 있는 공수처를 통해 각종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경찰이 요구한 체포·구속영장은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과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수본이 사건을 공수처 쪽에 이첩을 하는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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