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관세청이 해외직구 위조상품에 대한 협업 단속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시스템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통관보류 조치를 통해 해당 상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이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지난달까지 5116건의 위조상품 반입을 차단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측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특허청은 단속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와 국내외 위조상품 단속 동향 등을 관세청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려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과의 협력으로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경을 더욱 견고히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