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내건축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인 베노티앤알(BENO TNR)이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0월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베노티앤알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세정당국이 이번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베노티앤알의 수상한 자금흐름, 과거 알티캐스트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대량보유·공시 회피 의혹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7월 베노티앤알은 전환사채(CB)발행 300억원, 유상증자 200억원을 통해 총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때 해밀아이비주식회사(이하 ‘해밀아이비’)가 100억원 규모의 1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유상증자에도 약 200억원 상당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밀아이비의 경우 2024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50억원, 부채 25억원, 자본금 100만원의 소규모 회사인데다 당기순손실 1억9700만원까지 떠앉고 있는 상태였다.
때문에 IB(투자업계) 등에서는 사모펀드와의 연계, 금융기관 등을 통한 외부 차입, 대리 투자 형태 등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해밀아이비의 자금 납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베노티앤알은 지난 10월말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납입일이 기존 10월 28일에서 2026년 1월 28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긴 유상증자 관련 정정신고서를 공개했다. 또 같은시기 전환사채발행과 관련된 정정신고를 통해 전환사채 납입일도 10월 22일에서 11월 21일로 변경됐다고 알렸다.
금융투자업계 내에서 납입일 연기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 베노티앤알, 알티캐스트 인수과정서 반대매매 의혹 등 잡음 발생
이외에도 베노티앤알은 로봇사업을 영위 중인 계열사 알티캐스트 인수 과정에서도 잡음이 새나왔다.
베노티앤알이 인수하기 전인 지난 3월 17일~18일 알티캐스트의 주가는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같은달 18일 증권사 A사와 B사를 통해 알티캐스트의 주식이 대량 매도됐다.
실제 당시 한국거래소 집계결과 A사 창구에서 거래된 전체 종목 중 알티캐스트는 순매도 1위를 기록했고 B사에서는 전체 종목 가운데 순매도 7위에 올랐다. 또 3월 18일 알티캐스트는 ‘단일 거래량 상위 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타법인 C사가 3월 18일 단 하루 동안 매도한 물량만 230만주로 이는 알티캐스트 발행주식총수의 4.69%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를 두고 증권가·업계 내에서는 알티캐스트의 시총 규모가 337억원(3월 19일 종가 기준)에 불과하기에 일부 계좌에서 반대매매로 추정되는 대량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인 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할 시 증권사가 고객 주식을 임의 처분해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는 매매방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베노티앤알 주도 하에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베노티앤알은 작년 12월 24일 알티캐스트 유상증자에 참여해 800만주(16.31%)의 신주를 확보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휴맥스가 보유한 알티캐스트 구주 약 249만주를 인수하면서 당시 알티캐스트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따라서 200만주 이상 대량매도가 가능한 곳은 최대주주인 베노티앤알을 포함해 베노티앤알과 함께 구주를 인수했던 펜타쉴드1호조합(230만주), 굿앤피플컴퍼니(230만주), 신건(216만주) 등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베노티앤알을 포함한 이들 법인은 알티캐스트 인수 과정부터 구주를 최대 4.69%까지만 확보했고 이에따라 5%룰(대량보유보고 제도)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이들 법인이 반대매매를 행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지분 5% 이상 보유주주는 ▲보유주식 실제 명의가 누구인지 ▲특수관계자 포함 실제 지분보유수 ▲취득목적 ▲지분변동 계획 ▲지분 1% 이상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만약 특정 세력 중심으로 대규모 계좌에서 대량의 반대매매가 이뤄진다면 주가 폭락, 투자심리 붕괴, 추가 반대매매 연쇄 발생, 기업가치 왜곡, 기존 투자자들의 동반 강제청산 등의 악영향이 발생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관·FI(재무투자자)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개인은 강제 손실 확정되는 구조가 조성된다. 즉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 상당하다”고 전했다.

◇ 국세청, 지난 7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대상 세무조사 천명
앞서 지난 7월말 국세청은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일부 주주 등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베노티앤알 세무조사 배경 등의 문의에 대해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일체 언급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불시에 진행하는 비정기세무조사일지라도 조사 배경(어떤 혐의점을 조사하는지 등), 조사 대상(귀속회계연도) 등을 조사 받는 기업에 통지한다”며 “M&A를 추진했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명확한 자금 출처, 납입 주체의 차명 여부, CB 인수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특수관계자 등 특정인에게로의 귀속 여부, CB 저가 발행(기존 주주 및 지배주주에게 이익 이전) 여부, 유상증자 및 CB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부실 관계사를 통한 매출 과대계상, 매입 부풀리기, 손익조정 등이 자주 적발되는데 이 가운데 M&A 및 유상증자 직전 실적을 미세조종한 정황도 조사 과정 중 빈번하게 포착된다”며 “이외에도 ‘납입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대규모 유상증자나 CB인수에 참여한다면 차명·돈세탁·편법증여 등을 의심할 수 있고 소수계좌의 주식 대량매도 및 CB 전환 후 대량매도 사례는 내부자일 가능성과 시세차익 누락 의혹 등을 조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은 베노티앤알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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