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촉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금융자'는 '금융지원'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융자 방식만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 재정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민간자본과의 결합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 투자형 자금지원, 신용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종합적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민간 방산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를 함께 규정했다.
방산 분야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방위산업 생태계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능 레이더, 무인기, 로봇, AI기반 통제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 'K-방산'의 수출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방산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방위산업의 위험과 비용을 함께 분담함으로써, 유망 기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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