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만 소상공인 위한 종합계획 수립 법안 대표 발의
업종 특성 고려한 14개 항목 신설…형평성 강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뿐 아니라 육성에 초점을 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은 766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한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업종별 특성 반영이나 경제 주체로서의 종합적인 성장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은 '지원 기본계획'만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경제 주체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11가지 항목을 포함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단 5가지 항목만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육성 종합계획 수립'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소상공인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지방 소재 소상공인 육성 등 총 14개 항목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전국 766만 소상공인은 민생과 지역 경제의 당당한 한 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걸맞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과 종합 육성계획이 마련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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