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22년 2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당시 P2E 등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많은 상황이었고, 몇 달을 거쳐, 디지털자산의 정의/개발/발행/상장/보관/이용자보호 등의 전반적 규율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안반영되었지만, ICO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공정 분야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 6년째 활동하는 재선의원으로서, 새로운 산업질서에 우리나라가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활동에 매진하는 중입니다.
정치와 금융이라는 두 분야를 넘나드는 경험 속에서 저는 ‘신뢰’와 ‘투명성’이야말로 사회 시스템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특히, 기존 중앙집중식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 불투명한 권력 행사, 그리고 시장의 불공정 문제들을 접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 그 자체를 넘어서서 권력과 정보의 분산, 그리고 시스템적인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와 금융의 구조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 개선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기반 코인의 개발·상장·거래·활용 측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구매·투자·신탁 등의 제도에 있어, 산업과 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증권형 토큰(STO),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탈중앙화 금융(DeFi),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등 신규 금융상품 허용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 장치’ 추가 확보 방안도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부도나거나 해킹 등의 이유로 자산을 잃는 경우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금년 4월 이내에 ‘가상자산 도산절연’ 개정안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내부자 거래 규제 등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법제화되어야만 시장의 신뢰도 높아지고 건전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거래소의 공시 의무 강화, 시세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 등이 시급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예치금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보험 등을 통해 돌발상황에 대비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 강화, 시세 조정 금지, 내부자 정보 이용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시장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시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보호에만 치중하고, 산업과 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ICO는 자금조달의 혁신적인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거 일부 ICO 사례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이나 투자자 피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건강한 ICO 시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 보수적이지만, 현행 입법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백서의 진위 검증, 발행 자금의 용처 투명화, 투자자 피해보상 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큰증권(STO) 제도화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대표발의한 토큰증권법(STO)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유형/무형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조각투자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동산, 음원, 항공기 엔진 등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STO 플랫폼이 출현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금융위원회가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슈를 검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STO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는데, 블록체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자금 이동 관점에서, STO 자율성 관점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발행과 유통의 분리 문제도 기존 자본시장에서는 당연한 원칙입니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STO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지도 의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STO가 벤처와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법률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22년 제가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기본법’ 성격을 가집니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융 범죄 방지’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설치, 디지털자산 발행 및 상장 심사, 불공정행위 규제, 산업 진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결국 이 법은 가상자산을 단순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바라보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민주주의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블록체인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민주주의에 적용하면 투명성, 참여, 검증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공약을 스마트 계약으로 등록하여 이행 여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나 평가를 자동화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치 후원금의 사용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숙의민주주의의 영역에서도 온라인 투표, 의견 수렴, 결과 공유 등의 과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조작 위험 없이 공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정치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이미 정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여러 실험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일부 정당에서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바 있고, 중앙선관위와 한국은행도 국내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영지식증명’ 기술을 이미 상용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에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투표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블록체인이 가진 ‘데이터 조작 불가능성’과 ‘익명성 보장’이라는 장점을 활용한 것이며, 향후 정치 행위 전반에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치공약 검증 시스템, 후원금 추적 시스템을 실현 가능성 높은 방향으로 구상 중입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에 아쉬움이 있다면요?
정부가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을 단순한 유행이나 이벤트처럼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단지 ‘OO 메타버스 입주’ 혹은 ‘블록체인 시범사업’과 같은 보여주기식 접근은 산업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제도와 규제의 틀을 바꾸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은 단지 플랫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가치 교환 방식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디지털 자산 정의 정비, 블록체인 관련 특화 인재 양성 등의 기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저 전시행정으로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뿐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Web3.0 시대, 정치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Web3.0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시대입니다. 정보의 통제권이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정치는 이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정치인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자가 아니라, 유권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반 유권자 참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권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치인의 자산 공개, 후원금 사용 내역 등도 블록체인에 기록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일하는 국회법’은 법안심사 회의의 정례화, 개최 의무 등을 통해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의 개최가 위원장 재량에 좌우되고, 법안 심의가 미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장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회의 불참 시 불이익 제도화, 심사기한 도과 시 자동 상정 등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 약속한 법안은 반드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 방식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은 어떻게 구상 중이신가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계 각국이 빠르게 법제화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를 놓치면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진흥과 글로벌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큰증권, NFT, 메타버스 기반 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 유형에 대한 정의와 과세 기준을 정립하고, 금융당국 내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제도의 목표는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