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주주대표소송 불씨 살아나나···국민연금 “이행방안 마련”

2025-04-06

[본 기사는 04월 06일(16:00) ‘레이더M

’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그간 사문화됐던 대표소송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기준개정을 추진한다.

대선정국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이 정책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연금 대표소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모두 마련됐던 것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소송사례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각계 책임투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표소송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소송기준 개정을 추진중이다.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 대신 책임추궁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0년 상법개정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다중대표소송(모회사 지분으로 자회사 이사에게도 소송 가능)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현재는 소송제기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업 명단도 작성해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은 승소가능성,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등을 함께 고려해 대표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중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발간한 ‘책임투자를 위한 정책, 계획, 조직 및 활동내역’에도 이같은 계획을 명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표소송 관련내용이 담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가장 먼저 논의될 사안은 소송제기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실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맡되, 소송제기 의사결정은 기금운용위 산하의 수책위가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내부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되, 판단하기 곤란해 수책위에 요청하거나 수책위가 회부를 요구한 경우 수책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소송제기 가능한 주체가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로 이원화돼있는 탓에 어느 한 곳도 책임을 지고 첫 소송사례를 만들고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본래 결정이 어려운 안건들을 처리해 온 수책위로 일원화된다면 첫 사례가 나오기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소송 기준을 명확화해 대표소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사안이다.

정부를 포함한 회사 외부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기업 이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대표소송 대상으로 삼는 식이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역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대표소송 기준개정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기준개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2년 대선과정에서도 국민연금 대표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당시 의지를 보였던 민주당 쪽이 아닌 국민의힘이 선거를 승리하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과 주주권익에 대해 특히 관심이 높다는 점도 관건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 도입을 주도해왔으며,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정부의 대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무시한 채 상법개정 도입을 강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동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금투세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이 대표가 폐지 입장을 밝힌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투세 도입은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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