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수부, 국가 수산물 브랜드 'K·FISH' 상표 재출원

2025-11-19

[비즈한국] 해양수산부(해수부)가 국가 수산물 브랜드로 사용 중인 ‘K·SEAFOOD’와 ‘K·FISH’에 대한 상표 재출원에 나섰다. 과거 이 명칭은 모두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 이번에는 브랜드 로고와 결합한 복합상표 형태로 다시 도전해 등록 가능성이 커졌다.

K·FISH(케이피쉬)는 해수부가 운영하는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다. 해수부는 굴, 전복, 김, 넙치, 다시마 등 해양 식품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민간 업체에 품질검사 후 K·FISH 브랜드를 인증한다. 인증된 업체들은 제품 포장지 등에 K·FISH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K·FISH​가 대한민국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브랜드이며 사용자격을 얻기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간 해수부는 국내외에 국가통합브랜드 K·FISH 상표권이 등록돼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2015년 해수부가 출원한 브랜드 로고(심볼마크)는 상표가 등록됐지만, K·FISH에 대해선 등록 거절됐기 때문이다. 당시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거절결정서에 따르면 “K·FISH에는 알파벳 K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영어단어 ‘FISH’가 가운뎃점으로 단순히 연결된 것”이라며 이를 고유한 브랜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에서는 로고 상표권만 보유한 채로 K·FISH 브랜드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지난 9월 K·FISH 상표를 재출원했다. ​약 10년 만이다. ​로고와 텍스트를 따로 출원했던 이전과 달리 K·FISH와 K·SEAFOOD를 로고 이미지와 합쳐 출원했다.

이번 출원의 상품 분류는 29류(생선가공식품), 31류(살아있는 갑각류), 35류(가공된 생선), 43류(수산물요리전문 식당업) 등으로 모두 해양 생물과 관련돼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5년 로고의 상표권이 등록돼 2017년부터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 상표권 출원은 상표권 분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지식재산처와 협의 후 진행하고 있어 상표가 등록될 거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수부가 출원한 상표는 특허청이 심사 중이다. 다만 해수부의 상표권이 등록되더라도 ‘K·SEAFOOD’ ‘K·FISH’ 문자 자체의 상표권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상표권 등록은 가능하지만, 문자의 독점은 어렵다고 말한다.

특허사무소 공앤유의 공우상 대표변리사는 “상표권 등록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다만 로고가 함께 있어 등록이 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문자를 독점하려면 해수부가 인증, 운영하는 ‘K·SEAFOOD’ ‘K·FISH’가 널리 알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를 독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신우 비즈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식별력이 있는 로고가 상표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로고와 텍스트를 결합한 상표 또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록되더라도 K·FISH 문자 자체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보통명칭, 관영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효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자는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K·FISH의 인지도가 늘어난다면 식별력이 있어 효력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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