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로 필리핀에 머무르며 수백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40대 남성을 강제 송환해 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6일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월∼2023년 11월 필리핀에서 도박자금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7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23년 8월∼지난 7월 A씨가 연루된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과 운영진 등 17명을 도박 공간 개설·제3자 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에서 콜센터 팀장으로 활동했던 A씨가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조직범죄과,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현지에서 검거된 A씨는 지난 10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콜센터 팀원인 B씨 등 불구속기소 된 4명은 국내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처벌해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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