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캄보디아에 주식리딩방을 차리고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조직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에게서 지시를 받아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원을 뜯어냈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일까지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조직원 총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리딩방 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인터넷에 '급등주를 원하면 클릭하라'는 배너 광고를 올리고, 광고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에게는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접근했다. 이후 신뢰가 쌓이면 가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종목과 타이밍을 알려주겠다며(리딩 사기) 투자금을 받았다.
일당은 점차적으로 피해 규모를 늘린 후 한번에 수익을 얻는 '돼지도살 수법'을 활용했다고 조사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거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매수할 시점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했고, 갑작스럽게 사이트를 폐쇄해 거액을 빼돌렸다.
해당 범행은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을 총괄하는 조직범죄로 확인됐다. 이 조직은 ▲홍보팀 ▲영업팀 ▲시나리오팀 ▲기술팀 ▲고객센터 ▲자금세탁팀 ▲통역팀 ▲모집팀 등 역할을 나눠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일당이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고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를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해외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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