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주민 1439명, ‘내란 주도’ 4인방 외환죄 혐의 추가 고발

2024-12-26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인방에 대해 26일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접경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발인 1439명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도 4인방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외환죄)에 속한다. 외환죄 중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 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20여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방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을 조장했다는 정황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면서 “(내란에) 가담한 마지막 한 명까지 밝혀내 다시는 전쟁 유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서연)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해 전단을 살포한 점,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한 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 점 등 3가지로 전쟁 유도 정황을 특정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찰·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구태여 전단을 살포한 점은 북한 당국과 주민이 침투 사실을 알려 군사 대응을 하게끔 한 행위”라며 “이는 북한이 군사 대응을 하도록 떠민 것”라고 강조했다. 또 고발장에서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으로 국제적 비난과 북한의 군사 반격으로 대한민국에 군사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다만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 구체적 행위가 드러나진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 달라”고 했다. 이들은 올 하반기 연평도·백령도 인근에서 군이 벌인 대규모 포사격에 대해서도 북한의 대응을 유도한 것 아닌지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기 민북지역농민회 소속 농민은 “접경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도 내려놓으며 협조·협력해왔는데, 이젠 군인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렵다”며 “진실을 빠르게 밝혀 접경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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