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아기상어’ 표절 논란, 6년 만에 대법원 최종 판단

2025-08-13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댄스’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한 바 있다.

‘상어 가족’이 표절 소송에 휘말린 것은 2019년이었다.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는 “‘상어 가족’이 자신이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2011년 발표한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 컴퍼니 측은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전동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1년 7월 “감정촉탁 결과를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원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23년 항소를 기각하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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