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 11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임야 또는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임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의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업 분야 지원을 위하여 감면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임업 분야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배준영, 권영진, 김석기, 김승수, 김위상, 서명옥, 우재준, 이상휘, 이헌승, 최수진, 추경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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