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11th 12월, 2025, 1:27 오후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국가보훈부는 10일 늦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4·3과 관련한 논란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절차적 사과’ 수준의 대응은 지역 정치권, 4·3 단체, 시민사회 모두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면 단번에 해결되는 사안”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명호 도당위원장은 “전두환·노태우조차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서훈이 박탈된 전례가 있다”며 “박진경에게도 이승만이 수여한 을지무공훈장을 취소하면, 그 즉시 국가유공자 지위는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하루 만에도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유공자 지정 과정을 기계적 승인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1950년 무공훈장을 그대로 근거로 삼아 다시 유공자로 승인한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로 이미 정부 공식 보고서에 적시된 민간인 학살 책임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형미 지역위원장은 “박진경은 4·3 당시 중산간 마을을 돌며 수천 명의 민간인을 포로수용소로 끌고 간 인물로, 이는 4·3진상조사보고서에도 명확히 기록돼 있다”며 “그런 인물을 애국의 귀감이라 부르는 국가유공자증을 유지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4·3 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4·3 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치권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특히 보훈부의 입장문이 ‘사과는 하되 결정은 유지’라는 인상을 남기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이 전국적 이슈로 번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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