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이 전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나, 정부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는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한 노후 소득 공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 청사진이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며,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제도가 현실화하면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모두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이는 기존 6개월 인정이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12개월 인정과는 차원이 다른 전면적인 개선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 보완에 나선 배경에는 청년층의 열악한 연금 가입 현실이 있다. 학업과 치열한 취업 경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사회생활 초기에 생기는 공백은 평생 연금액을 줄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실제 복무 기간을 전부 인정하는 조치는 청년층의 노후 불안을 덜어줄 핵심 대책으로 평가된다.
연금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정부에 제출한 연금개혁 과제에서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군 복무 추납(추후 납부)’ 제도다. 군 복무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인지도가 낮아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이 신청했다. 효과는 크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의 보험료 648만 원을 추납하면, 이후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445만 원을 더 받게 돼 낸 돈의 2.2배 이상이 연금으로 돌아온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춘이 미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