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공동퇴비제조시설 폐쇄해야”

2024-09-23

“이대로 규제가 시행되면 과도한 경영 부담으로 퇴·액비 제조시설을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배출허용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주최로 열린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김위상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임미애(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이도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농업경제대표, 안병우 축산경제대표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올해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종전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화학비료 제조시설에 해당했지만,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법규에 따라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연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때 ‘암모니아 30ppm 이하’라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준치는 업계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채 설정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도 이를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농·축협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당 기준치를 맞추려면 하루 120t 처리량 기준 12억1000만원 이상의 악취방지 시설 고정투자가 필요하고, 연간 4억3000만원의 운영비가 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농·축협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곳당 1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기우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 부회장(전남 영암 신북농협 조합장)은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서 암모니아 배출 수치 30ppm을 맞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현실을 고려해 기준 범위가 설정돼야 하며, 정부가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농·축협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도길 협의회장은 “각 농·축협이 사정에 맞게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을 우선 시행하고, 모든 농협이 한번에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일영 정책관은 “협의체를 통해 표준 모델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고, 암모니아 적정 배출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면서 “규제 적용 시점이 석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악취방지 계획을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반영해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협의해나갈 것”이라면서 “관련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