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실사업자인 C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자라고 주장했고, 건보공단은 해당 사업장에 매월 보험료를 부과했다. 건보공단은 A씨가 2017년 12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자, 2023년 3월 A씨 소유의 건물 및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이후 김포세무서는 해당 사업장 실사업자가 B씨라는 이유로 A씨에게 부과했던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고, 사업장 대표자 명의를 2017년 4월21일자로 소급 변경했다. 근로복지공단도 2023년 5월 같은 이유로 대표자 명의를 소급 변경했다. A씨는 2023년 7월 건보공단에 명의변경을 요청했으나 공단 측은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변경신고는 건보공단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신고에 가깝다”며 “서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공단 직원은 내부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한 지침을 근거로 서류 보완을 요구한 뒤 이후 거부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사업장 명의도용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공적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실질적인 심사 자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