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 연차신청’ 거부한 버스회사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2025-08-20

‘3일 전’에 신청한 연차를 거부한 버스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노동자의 연차 휴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버스업은 공익성이 있는 일이고 이 회사의 노사가 맺은 ‘3일 전까지 휴가 신청’ 단체협약은 대체기사를 섭외할 최소한의 협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5일 직원 B씨가 ‘7월8일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B씨는 실제 7월8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노동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3일 전 휴가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 공익성 등에 비춰보면 이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가 기한(3일)이 지나 휴가를 신청해서 A씨가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이 노동자의 휴가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 조항의 예외 규정을 인용했다.

특히 실제 B씨가 신청한 휴가일인 7월8일은 이미 해당 시내버스의 배차표상 B씨의 운행이 예정돼 있었고, 그를 대체할 기사를 투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A씨의 버스회사는 총 21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데 이날은 그 중 2대가 ‘운휴(운행휴무)’가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휴가신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운휴 버스는 3대가 됐다. 대법원은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공익성에 비춰 차량운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순조롭게 이춰져야 한다”며 “B씨가 지정한 휴가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이었고 이미 2대가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B씨가 휴가를 가면 배차간격이 더 길어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교통상 불편이 가중되므로 A씨로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3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를 대체할 근무자도 당시에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요소에 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시”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