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이 최근 불거진 가수 MC몽(신동현)과의 불륜설 보도에 대해 “전면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 회장 측은 이번 보도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24일 인터넷 매체 더팩트가 보도한 기사 및 유튜브 동영상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더팩트는 기사와 동영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며 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단정 짓는 내용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며, “이로 인해 차 회장의 인격권과 명예,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의 평온마저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성토했다.
차가원 회장 측은 이번 보도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세 가지 차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만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민사적으로는 이번 보도로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언론중재법 및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훼손된 명예를 되돌리기 위한 정정 보도 등 명예회복 처분 명령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공인이 아닌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무분별하게 폭로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장 측은 “더팩트와 보도에 관여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2025년 12월 29일 현재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팩트는 차 회장과 MC몽이 불륜 관계였으며, 임신을 논의하거나 120억 원대의 금전 거래 및 고가의 선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차 회장 측과 MC몽 양측은 모두 “보도된 카카오톡 대화는 차 회장의 친인척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조작된 것”이라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차 회장과 그 가족, 경영 법인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안은 MC몽과 유력 기업인의 실명이 거론되며 큰 파장을 낳고 있으나, 당사자가 ‘허위 보도에 의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전면전을 선언함에 따라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