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 투입’ 합법 여부, 제9 연방항소법원이 판단

2025-06-16

판사 3명 17일 심리 개시

민주 임명 2명·공화 1명

최종 선고문 11명 참여

트럼프 행정부의 가주 방위군 동원이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내일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시작한다.

지난 12일 가주 연방북부지법은 연방정부가 가주 방위군 2000여 명을 연방시설 보호를 위해 LA에 배치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법 판사(빌 클린턴 대통령 임명)는 “LA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반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방의 결정과 조치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지법에서 내린 판단의 효력을 향후 심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시키고, 17일 심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알래스카, 애리조나, 가주, 하와이, 아이다호, 괌 등 9개 주 또는 연방 관할 소재 지법의 항소 법원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다.

17일 열리는 심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2명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1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은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52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30명,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22명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을 3명의 판사에게 배당해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은 전원재판으로 법원장과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최종 선고 결정문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심리에 참여한 판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정 정파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의 비율도 다수 혹은 소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하며, 연방 상원의 청문회와 인준을 거쳐 임용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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