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단빛재단' 설립 허가…효성家 10년 묵은 형제 갈등 마무리 국면

2024-09-23

'아침 해의 빛' 뜻 담은 비영리법인…"상속재산 전액 사회에 환원"

故 조석래 회장, 3형제 화해 당부…남은 변수 ‘강요미수 공판’

정부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신청한 공익법인 '단빛재단'의 설립을 허가했다. 최근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이 마무리된 데 이어 조 전 부사장의 재단 설립까지 순항하면서 한때 '형제의 난'으로 불렸던 형제 간 갈등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단빛재단은 지난 19일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 공고를 받았다. 단빛재단은 효성그룹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이 부친인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사회에 전액 환원하겠다며 설립하기로 한 비영리법인이다.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단빛재단은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 강화 및 국가 안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교 관련 학술, 정책 개발, 연구 및 인력 양성 활동 등을 지원한다. 재단 출연 규모는 기존에 알려진 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부사장은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며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협조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며 의절 상태였던 형제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후 가족과 왕래를 끊었으며 지난 3월 부친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세 형제의 화해를 당부하며 조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남겼다. 조 전 부사장의 상속 지분은 △효성티앤씨 14만5719주(3.37%) △효성중공업 13만9868주(1.5%) △효성화학 4만7851주(1.26%) 등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재단 설립 의사를 밝힌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막대한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상속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후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추진하는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 업계선 이를 두고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부친 유언에 따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형제들의 동의를 구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860억원 규모의 계열사 지분을 모두 상속받았다. 그가 상속세 신고 기한인 9월 30일 전까지 형제들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형제의 난이 상속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다.

재단설립과 상속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효성가의 형제 간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남은 변수는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공판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22년 조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조 전 부사장이 강요미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 다음 공판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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